사고 종류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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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보험증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한국 출입국 도장 사증 사본(귀국시 사증이 없을경우, 항공스케줄사본 또는 귀국편 보딩패스로 대체가능합니다.) |
상해(질병) 치료비 | [현지구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현지 여행중 생긴 사고로 귀국 후 치료받게 되면 진단서 대신 처음 치료받을때 기록한 '초기기록진' 제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배상책임 - 대인 | [현지구비] 제 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배상책임 - 대물 | [현지구비]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
휴대품손해 - 도난 | [현지구비] police report (도난증명서), 물품구입 영수증(물품구입 영수증이 없을경우 제품 홈페이지에서 '제품명'과 '가격'이 나와있는 화면 프린트물로 대체가능) |
휴대품손해 - 파손 | 수리비용 지불 영수증 원본, 파손된 부분의 사진 인화본 |
여권분실담보 | 귀국후 여권 재발급 받은 인지세 영수증, 새로 발급 받은 여권 사본 |
카드사용액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 (필요에 따라) |
특별비용 | 사고증명서,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조기귀국 환급 | 조기귀국 사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민원24 사이트 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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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수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의 경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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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여행사 키세스 종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에 안내된 서류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안내된 서류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YMCA빌딩 505호 (110-753)키세스 보험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보험급 지급까지 3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접수 후 3~4주가 지났는데도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각 보험사의 사고접수과로 문의하시면 처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