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ES는 ISIC Association의 한국 대표부입니다.
상담 : 이메일 kshlp@kises.co.kr, 문자 1688-9367
학생 여행 전문 여행사

학생여행전문여행사 KISES Corporation

KISES Corporation

보험금 청구안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사고 종류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증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한국 출입국 도장 사증 사본(귀국시 사증이 없을경우, 항공스케줄사본 또는 귀국편 보딩패스로 대체가능합니다.)

상해(질병) 치료비

[현지구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현지 여행중 생긴 사고로 귀국 후 치료받게 되면 진단서 대신 처음 치료받을때 기록한 '초기기록진' 제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 대인 [현지구비] 제 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배상책임 - 대물 [현지구비]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휴대품손해 - 도난 [현지구비] police report (도난증명서), 물품구입 영수증(물품구입 영수증이 없을경우 제품 홈페이지에서 '제품명'과 '가격'이 나와있는 화면 프린트물로 대체가능)
휴대품손해 - 파손 수리비용 지불 영수증 원본, 파손된 부분의 사진 인화본
여권분실담보 귀국후 여권 재발급 받은 인지세 영수증, 새로 발급 받은 여권 사본
카드사용액 (상해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 (필요에 따라)
특별비용 사고증명서,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조기귀국 환급

조기귀국 사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민원24 사이트 에서 발급가능)

  • 보험금 청구 기록이 있는 경우 조기귀국 환급이 불가합니다.
  • KB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조기 귀국시 별도 해지사유를 작성하여 첨부 요 (보험 담당 직원에게 문의)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항공사 탑승권 사본
  2.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3. 결항에 따르는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4.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5.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② 수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의 경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과 다음의 정보
    ㉠ 손실의 발생일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 출발, 도착의 지점과 시간
    ㉣ 항공사 명칭과 항공편 번호
    ㉤ 수화물 손실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2. 탑승권 또는 수화물 접수증 사본
  3.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키세스 방문접수

학생여행사 키세스 종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에 안내된 서류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

위에 안내된 서류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YMCA빌딩 505호 (110-753)키세스 보험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보험급 지급까지 3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접수 후 3~4주가 지났는데도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각 보험사의 사고접수과로 문의하시면 처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안내된 보험사 긴급지원서비스 번호로 전화해주세요.